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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 국내 통관 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 구매자임.

․ 국내 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 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1) 상기 당사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하여 재화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92, 2007.04.1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103, 2001.01.15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525, 2000.03.08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785, 2006.04.28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