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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03, 2007.0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 소재 종합건설회사가 2007년 3월부터 시공중이던 도급공사를 2007년 6월에 사업을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 당해 도급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당사에 있음. 양 건설회사가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지고 관계법령에 따라 2007년 6월 00일자로 관할 군청에 사업양수도에 따른 건설회사 변경신고도 마무리 하였음.

당사는 위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무난히 도급공사를 마무리 했고 2007년 8월에 준공공사를 받았음.

다만, 사업의 양도자가 2007년 6월 00일까지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한 정산시에 세금계산서를 도급공사의 양수자인 당사에 발행교부 하였어야 하나 양도자 즉 건설회사의 담당자 착오로 건축주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고 교부는 하지 아니 한 채 양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만 했음.

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계약관계, 등에 따른 판단으로 당초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건축주가 아닌 사업양수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575, 2000.03.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903, 2007.03.2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