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간접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여 당해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소득공제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함. 즉,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10)비과세소득만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111)소득공제는 차감하지 아니함.
< 을설 > 간접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당해 소득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함. 즉,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10)비과세소득과 (111)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개정 2006.12.30>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