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귀속 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귀속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03년이 아니라 해외지사 폐쇄신고된 사업년도인 2007년도에 인식하는 지 여부(사업장별인지, 지사별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당초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사별 현행환율법에 따라 해외사업환산차(대)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2.18일 파키스탄의 법률에 따라 이슬라마바드에 공사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지사를 파키스탄에 설치신고(국내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지점설치 신고는 03.10월에 설치신고 함)하였으며 공사현장은 파키스탄의 세이큐푸라에 위치함.

파키스탄 세이큐푸라 공사현장은 2003년 폐쇄되었으나 이슬라마바드 현지지사는 운영을 하다가 2007년 고속도로 미수채권이 대부분 회수되고 신규 수주 가능성이 없어진 2007년에 폐쇄함

《 회 계 처 리 》

구 분

회 계 처 리

세 무 처 리

2003년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처리

당사 본사 회계팀에서는 파키스탄의 고속도로 현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현장관련 해외사업환산차(대)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함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처리

통칙 42-76-2의 제5항에 따라 파키스탄의 해외지사가 폐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손익에 대해 익금(손금)부인하는 세무조정(유보)

2007년

회계처리내용 없음

2007년도에 파키스탄 해외지사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2003년 유보처리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함.

○ 질의요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03년이 아니라 해외지사 폐쇄신고된 사업년도인 2007년도에 인식하는 지 여부(사업장별인지, 지사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2001. 11. 1. 개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19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997, 1985.07.03

[법인] 국외지점재무제표환산

【제목】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 함은 국외지점의 자산처분 대금을 국내에 회수한 때이며, 한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폐쇄되는 때를 말함

【요약】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 함은 국외지점의 자산처분 대금을 국내에 회수한 때이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되는 때를 말함.

【질의】

법인세 기본통칙 2­11­10…17 제5항에 의하면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시점은.

(갑설)외국환 관리규정 제13­19조에 의거 해외지사 등을 폐쇄 신고한 당해연도 즉, 제자산 등을 처분하고 차후 해외지사에 추가발생비용이 발생치 않을 당해연도로 해석하여 당해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발주처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를 교부받은 당해 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차후 해외지사에서 추가비용이 발생시는 발생 당해 연도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법인세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 함은 국외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전을 국내에 회수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자산처분명세서 및 외국환매각증명서를 폐쇄신고 또는 폐쇄지시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한 날을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568, 2006.04.03

[법인] 국외지점재무제표환산

【제목】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증(감)액은 익금(손금)산입 기타 및 손금(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동 유보액은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함

【질의】

(상황)

해외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당사는 과거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시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지사별현행환율법”(해외사업환산차대를 국가별(지사별)로 관리해오다 지사폐쇄시점에 특별손익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해오다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09]의 의견에 따라 “사업장별현행환율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함. (당사는 해외사업환산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러한 회계변경시 지사 개설이후 전기 사업연도까지의 기종료된 현장(사업장의 폐쇄시점이 과거연도)분에 대한 해외사업환산차의 세무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기폐쇄사업장의 폐쇄시점이 회계변경 적용연도 이전인 과거연도(시점)이므로 사업장 폐쇄연도인 과거연도의 손금이며, 과거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유보)로 조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고충처리(경정청구기한 경과시)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

〈을설〉 기폐쇄사업장의 폐쇄시점이 회계변경 적용연도 이전인 과거연도이나 그러한 회계변경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새로운 회계처리지침[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09]에 따라 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계변경연도의 전액손금산입(유보)로 조정해야 함.

〈병설〉 기폐쇄사업장의 폐쇄시점이 회계변경연도 이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해외사업환산차는 회사의 과거회계정책(지사별 현행환율법)에 따라 지점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재무상ㆍ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09)』에 따라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된 금액은 당해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임.

※ 참고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09)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의 회계변경의 정당성]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함.

다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5에 따라 회계변경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재법인-99, 2004.02.12

[법인] 국외지점재무제표환산

【제목】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잔액은 폐쇄시점에 당해 국외지점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80년 중반 건설공사를 수주한 이후 다른 공사들도 계속 수주하여 현재까지 동 국내에서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산업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인식과 관련, 갑은 결산시 해외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이하 “통칙”)에 정한 세 방법 중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하고, 이를 본점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즉, 외화표시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본점 재무제표에 합산하고 있는 것임.

갑은 이때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재무제표상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로 하여 자본조정에 반영하였고, 통칙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상차손익을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을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통칙 제5항).

(질의)

동일 국가 내에서 수행중인 다수의 건설공사 중 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인식 목적상 통칙 제5항 소정의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가 그 국가 내에서 수행중인 모든 공사의 종료일과 당해 건설공사의 종료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의 여부

〈갑설〉 동일 국가 내에서 한 건설공사만이 종료되고 다른 건설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외지점 등의 폐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개별 건설공사의 종료일을 국외지점들의 폐쇄일로 보아 그 건설공사별로 상계하고 남은 해외사업환산차(대)잔액은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법인-94, 2004.2.10.)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94, 2004.02.10

[법인] 국외지점재무제표환산

【제목】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잔액은 폐쇄시점에 당해 국외지점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해외의 동일국가에 공사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지점등을 폐쇄하는 때”라 함은 공사현장 단위인지 아니면 해당국가 단위인지 여부.

〈갑설〉 해당국가 단위로 적용(모든 현장이 폐쇄되는 때)

〈을설〉 각 공사현장별로 적용(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외사업환산차(대)는 공사현장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종료된 현장의 경우 이미 그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회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