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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토지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생산일자 2008.03.05.
AI 요약
요지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2207(2003.12.29.)호와 법인46012-1282 (2000. 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캐나다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100% 출자하였음.

캐나다 현지법인의 자본금은 100달러에 불과하여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임.

○ 질의요지

1) 캐나다 페이퍼 컴퍼니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국내법인으로 부터 차입할 경우

2) 국내법인이 대여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현지법인의 사무실 운영비 대여금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 (삭제, 2004. 12. 31.)

③ (삭제, 2004. 12. 31.)

④ (삭제, 2004. 12. 31.)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3. 1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82,2000.05.31.

【제목】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질의】

o TV 및 컴퓨터모니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말레지아)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생산기술을 지도하여 생산된 제품을 ○○코닝 말레지아 공장에 납품하는 바,

­ 해외투자소요자금중 2백4십만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연이율 7%,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29,2000.08.26.

【제목】

내국법인 갑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갑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서이46012-12207,2003.12.29.

제목】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P건설은 1995.7월 하와이에 연수시설을 건립코저 H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지 부동산 시황악화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수익성 위주의 Senior Housing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 콘도를 분양하기 위하여 사전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용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은 P건설의 주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H법인의 미국하와이내 콘도분양도 P건설의 부동산개발 사업과 동일한 사업선상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지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이에 따라 P건설은 H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당해 운영자금은 해외투자소요자금중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P건설이 H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283,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