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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생산일자 2008.02.14.
AI 요약
요지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6조에 의해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158, 1999.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이 취득한 건물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로 2002년 이후 취득분과 2002년 이전 취득 건물을 포함하여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2002년을 전후하여 건물을 취득 보유하면서 그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던 자산을 개정법령(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대형점용건물)에 의해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해 신고한 경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00.3.9.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 ┃
┃ 구분 │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 - 상한) │ ┃
┠───┼────────┼────────────────────────┨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 │ (4년∼6년) │ 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 │ 기구 및 비품 (2000.3.9. 개정)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9년∼15년) │ 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 (2000.3.9. 개정) ┃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
┃ │ │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50년) │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 │ 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

   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

   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

   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

   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02.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 ┃
┃ 구분 │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 - 상한) │ ┃
┠───┼────────┼────────────────────────┨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 │ (4년∼6년) │ 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 │ 기구 및 비품 (2000.3.9. 개정)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9년∼15년) │ 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 (2000.3.9. 개정) ┃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
┃ │ │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50년) │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 │ 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

   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

   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

   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

   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

   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

   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2.3.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 제6조【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04.3.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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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내용연수 및 │ ┃
┃ 구분 │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 - 상한) │ ┃
┠───┼────────┼────────────────────────┨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 │ (4년∼6년) │ 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 │ 기구 및 비품 (2000.3.9. 개정)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9년∼15년) │ 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 (2000.3.9. 개정) ┃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
┃ │ │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50년) │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 │ 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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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

   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

   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

   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

   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

   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3.5.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 제8조【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35, 2004.12.24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3.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기타 열거된 자산종류 생략)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3.5. 개정)

(질의사항)

상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과 20년 중 선택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함.

(이유) 해당 규정 적용기준 설명에서 “공장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기준내용연수 40년과 20년 중 선택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58, 1999.06.07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가 1999. 5. 24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개정후의 내용연수만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