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거용건물공급업을 주업으로하는 내국법인 갑사(시행사)는 을회사(시공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은 별도 약정한 분양수입금액(갑사, 을사가 공동관리).
- 갑회사가 신축ㆍ판매하는 공동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상당하지만 분양율이 저조(사업년도말 현재 약 50%)하여 총공사예정비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공사원가)의 비율(약12%)은 실제 공정율(약53%)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갑회사는 부득이 기준서 제12(건설형공사계약) 문단 34 단서 규정과 금감원 해석을 참조하여 「감리단이 작성하고 시공사(을사)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 상의 공정율」을 공사진행률로 삼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함.
○ 질의요지
갑사가 법인세법령 제6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장기예약매출의 손익귀속사업년도 적용 방법.
(갑설) 갑사가 기업회계상 해석에 의한 공사진행률로 계상한 「감리단이 작성하고 시공사(을사)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 상의 공정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정하는 비율로 보아 그 공정율을 작업진행률로 적용.
(을설): 재무회계 및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의 여하에 불구하고 을사(시공사)로부터 청구받은 공사비 등을 기준(교부받은 매입계산서 기준)으로 총공사예정비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의 비율을 작업진행율로 적용.
(병설):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상당하므로 법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적용(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부칙)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708, 2005.10.24
귀 질의의 경우,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