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국내법인이 라오스국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라오스 현지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 설립하였으나 현지부동산 가격이 상승인 점을 감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대사업 후 건물분양가가 상승하면 분양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할 예정임.
- 이때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회수조건을 건물 준공 후 임대수입 및 분양수입으로 수금하기로 약정시, 장기간(준공 후 3-5년 예상)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 할 수 있음에도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지 지가상승시 출자법인이 부동산 매각후 동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하지 않는 공사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영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1. 11. 1. 개정)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 11. 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34-62…6 이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2001. 11. 1. 개정)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1. 1. 개정)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2001. 11. 1. 개정)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 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 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2253,2007.1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1부2202,2001.11.2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미회수한 데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