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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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등에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생산일자 2008.02.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됨
회신
책 박물관 및 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학예연구원 및 조경기사)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