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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련 파생상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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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관련 파생상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이 화폐성에 해당되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패상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 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 부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잇는 파생상품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1.파생상품계약일 현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고,

2.사업계획이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할 외화채권과 외화채무에 대한 “순외화채권채무”에 대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함

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산하고, 이를 당사의 제무재표에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요지

동 파생상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18(2008.1.18)

  귀 질의의 경우 해외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제42조의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 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 부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