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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생산일자 2008.01.28.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재법인46012-23, 2000.2.8.)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고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왔음. 질의법인은 2007년 상반기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가화시키는 등 그 설립목적이 완성되어 2007년 9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하고 해산등기를 함. 해산등기 후 청산인에 의해 잔여재산가액 최종확정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할 예정임.

질의요지

의제사업연도 종료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할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중략)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23, 2000.02.08

【질의】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신설된 것) 제51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신설된 것) 제86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기 사업연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차기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기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나. 배당금의 추가지급

(1)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언제라도 최소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배당결의를 한 다음, 사후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부족분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분도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 사업연도 중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소득공제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이하생략)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