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전문기술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향후 당사의 R&D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대학교 및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과 산학협약 체결.
- 기본적인 산학협약의 공통적인 내용.
ㆍ산학프로그램의 장학생들은 모두 당사 입사를 조건을 수반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음.
ㆍ만약, 입사 거부 시에 수혜 받은 장학금은 모두 당사에 돌려줘야 함.
ㆍ산학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산학과제의 경우 당사의 연구원들과 대학교의 학생 및 교수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처리.
ㆍ산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세부함옥으로는 교육지원금, 인프라지원금, 석좌교수지원, 운영비 등이 있음.
○ 질의요지
당사의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5에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항 생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부칙)
1호 내지 14호 생략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2006. 2. 9.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141, 2005.07.20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