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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여부 및 대여내역, 이자수수 약정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 여는 서이46012-10215,2003.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또다른 관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할 경우 이에 관련한 정당한 세무처리.

  -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215, 2003.01.28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235, 1997.8.20. 및 법인46012-182, 1996.1.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2235(1997.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법인46012-182(1996.1.1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서면2팀-1021, 2006.06.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