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또다른 관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할 경우 이에 관련한 정당한 세무처리.
-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235, 1997.8.20. 및 법인46012-182, 1996.1.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2235(1997.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법인46012-182(1996.1.1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