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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임대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A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고, 할인마트 건축허가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회사는 ◇◇시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 취득후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고, ○○쇼핑은 지방자치단체에 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공공시설물과 관련 부지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건축설계변경요구를 함.

 ○○쇼핑은 A회사와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계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후 건축허가를 통보받음. ○○쇼핑은 기부채납대상 토지를 A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질의요지

  ○○쇼핑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를 A회사가 ○○쇼핑에게 매각할 경우 당해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부칙)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부칙)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042, 2007.05.30

【질의】

서울 ○구 ○○동 XX-2(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의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3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2의 13호에 적용 여부를 질문함.

구입시기 : 1968년

도심 재개발 구역지정(도시환경 정비구역) : 1980년전후

도심 재개발 구역(도시환경 정비구역)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확정 : 2005년 9월

건축허가 : 2006년 6월

참고 : 도심 재개발 구역(도시환경 정비구역) 기간 중 상업적 목적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시설, 양노원, 어린이집과 같이 일부 편의 시설만 건축이 가능 하였음(구청 도시 관리과 지구단위 담당자 한○○(전화번호: 02-2260-1931)와 상담시 확인한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