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8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자산재평가법(’98.4.10.개정)에 의해 법인소유의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 및 97.12.31.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였음.
○ 질의요지
재평가세율 3%가 적용되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장부가액의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삭제, 2001. 12. 31.)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90.12.31, 1994.12.22, 1997.12.13, 1998.4.10>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되,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중략)
⑤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12·31>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주) 1〉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19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4. 1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4…17【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양도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97.4.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1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653, 1994.09.17
【질의】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양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가”설과 “나”설 중 어느설이 옳은 방법인지.
아 래
가 :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과세표준
나 : 양도가액 - 장부상 토지건물가액 = 과세표준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자산 재평가 적립금 포함)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질의)
1.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임의평가한 경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알고 있는바 법인세신고시 착오로 세무조정계산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상기 사유의 토지를 추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손 계산과 특별부가세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한 평가차익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규정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