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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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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등을 통한 발생한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신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고 그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