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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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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