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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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생산일자 2008.01.16.
AI 요약
요지
취득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