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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1): 조특법 제63조에 의거 감면 받은 후 본점소재지의 제1공장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본점을 제2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05년도와 06년도에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추징 해당여부.

   (갑설): 조특법 제63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추징사유 해당되지 않음.

 - 질의2): 남동공단내 본점소재지인 제1공장(검물과 토지만)을 매각한 후 같은 남동공단 내 제2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영위 하여 당초 감면기간인 이전일이 속하는 05년도와 다음연도 4년 이내 100%, 그다음 2년 이내 50%의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조특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감면가능 함.

 - 질의3): 당초 남동공단내 본점소재 제1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조특법 제63조에 의거 세액감면 여부.

   (갑설):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토록 조특법 제63조에 규정되어 공장 양도차익도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