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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승계한 자산에 대한 승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질의 임.

 - 합병법인의 합병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토지등 100억 / 부 채 25억

                                   자본금 5억

                                   주식발행초과금 70억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자산중 매도가능증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기업회계 장부상 매도가능증권 전액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함으로 써 합병등기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은 0억원이며 피합병법 인의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5.3억(유보) 처분되어진 상태 에서 합병회계처리를 하여 합병회계상에는 매도가능증권이 나타나지 않음.

 - 합병법인의 승계자산중 토지만 평가차익이 5억 발생하였으며,매도가능증권을 비 롯한 다른 승계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바 없으 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에 의한 유보잔액이 남아 있음.

계정과목

승계한 자산가액

피합병법인의기업회계상장부가액

세무상 유보잔액

피합병법인의 세무상승계자산가액

합병평가차손익

토 지

23억

18억

0억

18억

평가익 5억

매도가능증권

0억

0억

5.3억

5.3억

?

기 타

77억

77억

0억

77억

없음

100억

95억

5.3억

100.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