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국법인과 기계설비 및 Supervisor's Service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의 공사기간에 걸쳐 철강제조와 관련한 기계설비를 설치함. 기계설비 계약조건은 기계설비 공급에 관한 계약으로 선급금(10%), 중도금(80%), 잔금(10%)을 외화로 지급하되 잔금은 기계설비 F.A.C발급 후 지급됨.
Supervisor's Service 계약은 설비 건설 및 설비운영, 유지를 위한 기술전수 등의 계약으로, 공사계획일정(F.A.T포함)에 따른 지급 총계약금액 산정후 Working Day에 대해 외화로 지급함. 기계설비는 2007년 2월부터 시운전 후 6월에 상업생산을 시작함. 질의법인은 2007년 6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매입원가 및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시 기계설비 잔금(외화)10% 미지급분을 6월말 매매기준환율 적용한 예정원가(원화)로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함. 실지 잔금지급시(11월)는 환율변동으로 6월 계상액보다 원화지급액이 많음.
※ F.A.T(Final Acceptance Test) : 기계설비의 Guarantee Figures 제품생산에 대한 설비 최종 성능 테스트
※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 : F.A.T에 의한 최종 성능 인증서
○ 질의요지
1) 2007년 6월 자산대체시 취득원가에 산입한 미지급 잔금 예정원가와 2007년 11월 실지 지급시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의 자산 또는 손비처리 여부
2) 2007년 6월 자산대체 후부터 F.A.T까지 법인이 지급한 Working Day해당분의 Supervisor Fee를 자산 또는 손비처리 여부와 자산처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부칙)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중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798, 1998.12.07
【질의】
법인이 다음과 같이 외화에 의하여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o L/C개설일 : 1997. 10. 17
o 대금결제일 및 구입대금(생략)
* 1997년 결산시 미착기계로 회계처리함.
o 반입일 : 1997. 12. 22
o 수입신고일 : 1998. 1. 8
o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 : 1998. 1. 24
o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생략)
* 관세는 6회에 걸쳐 분할납부(1998. 1. 24∼2000. 7. 9)
질의1) 장부상 취득가액은.
질의2) 수입계산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시 대금지급액과의 환율차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34-1991, 1976.08.12
【질의】
1. 고정자산을 외화로 매입함에 있어서 자금사정상 그 대금을 계약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환율차손액은 손비처리하는지.
2. 법인이 1974사업연도종료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손금경리한 경우 동 금액을 동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1.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화로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지급기일에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환율차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대금지급의무가 명백히 소비대차로 변경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자산의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산누락이라는 명목으로 익금가산하였더라도 이는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34.21-806, 1978.04.08
수입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를 초빙한 경우 동 기술자에게지급한 국내체재비는 기계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원본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7.03.22
【질의】
취득세, 등록세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투자금액에 해당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 2003.4.4.)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227, 2003.04.04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