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지급.
- 개인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자로부터 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 이하 나머지 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59, 2007.05.07.
【질의】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귀 질의 2)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서면2팀-2446,2006.11.29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연사업자로부터 공연입장권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판매가=액면가액)하는 유통업자임.
- 액면가액 55,000원인 공연입장권을 15% 할인가액으로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