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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생산일자 2007.12.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과 개인주주 “A”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210,2004.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 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임: 관련참고자료:<법인세법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의 변동이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의(이금의 범위)에 대한 적용 유․무 질의함.

  - 1) 갑(주) 주주현황 2007.6월 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직위

비고

을(주)

50,000

50%

법인

A

20,000

20%

대표이사

B

15,000

15%

개인

C

10,000

10%

개인

D

5,000

5%

개인

합계

100,000

100%

- 2).을(주)주주 현항

     : 갑(주)의 주주와 전혀 관계없는 각각의 개인들로 구성.

- 갑(주)의 비상장주식, 퇴직한A 대표이사의 주식 전부를 을(주)가 저가로 2007.6월에 양수한 경우(A 대표이사는 2006.12월 퇴직함)

- 2006.7월 현재 갑(주)의 주주A는 단순 주주임.

질의요지

    양수자 을법인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여부.

    갑설): 퇴직 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적용 받지 않음.

    을설): 특수관계자이므로 적용됨.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15,②,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0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998.12.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998.12.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1998.12.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05.02.19 법명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02.12.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12.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210,2004.11.01

   【질의】

    내국법인 A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 B와 거주자 C가 있는바, 거주자 C가 보유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 주주 B법인과 C거주자는 모두 1% 이상 주주이며, D거주자는 현재는 임원이 아니나, 과거 A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계열회사임.

    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관련 참고자료<소득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甲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직위

乙주식회사

50,000

50%

법인주주

A

20,000

20%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15,000

15%

개인주주

C

10,000

10%

개인주주

D

5,000

5%

개인주주

합계

100,000

100%

- 乙주식회사의 주주현황 : 甲주식회사의 주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각각의 개인들로 구성됨

- 2006년 12월 A대표이사는 甲주식회사에서 퇴직함

- 2007년 6월 A대표이사는 소유주식 전부를 乙주식회사에 저가로 양도함

○ 질의내용

A대표이사가 乙주식회사에 양도한 甲주식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A대표이사와 乙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 12. 31. 제목개정)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099, 2006.07.06

【질의】

(사실관계)

- 영리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동 법인의 주식 55% 소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전무이사 “을”(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가 아님)이 동 법인의 주식 45% 소유하고 있음.

- 대표이사의 아들인 “병”(동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전무이사 “을”의 주식을 양수도 방법에 의거 양수하려고 함.

- 영리내국법인의 주주 현황

ㆍ 갑(법인의 대표이사, 55% 소유)

ㆍ 을(전무이사, 45% 소유, 갑과 친인척관계 아님)

ㆍ 병(갑의 아들로 이사)

(질의내용)

- 위 경우 전무이사 “을”과 대표이사의 아들 “병”이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132, 2004.07.20

【질의】

거주자 A가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B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체결일 현재에는 거주자 A와 B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계약금 완납일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시 거래당사자가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154, 2007.07.12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의 대표이사(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A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

(질의내용)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회신】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