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금융기관에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던 금융기관 주주가
가. 최소 존립기간 2년 경과 후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 인해 주주로서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리츠회사’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중략)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5. 2. 19.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5. 2. 19.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5. 2. 19.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5. 2. 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005. 2. 19.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2005. 2. 19. 개정)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5. 2. 19. 개정)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5. 2. 19. 개정)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006. 2. 9. 개정)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5. 2. 19. 개정)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005. 2. 19. 개정)
2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25. (삭제, 2006. 2. 9.)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005. 2. 19. 개정)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5. 2. 19. 개정)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29. (삭제, 2002. 12. 30.)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구상채권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5. 2. 19. 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5. 2. 19. 개정)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2005. 2. 19. 개정)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005. 2. 19. 개정)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2005. 2. 19. 개정)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2. 19. 개정)
37. 제32호에 의한 법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6. 2. 9. 개정)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2006. 2. 9.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