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05.10말에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건설중인 건물이 토지상에 정착하고 있음)를 취득함.
- 동 건물은 1994년도에 착공(공정율 76%) 되었으나 1998년도에 건축주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됨(그 후 건축주와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 재개 되었으나 부도 및 파산으로 2001. 공사 중단).
- 이후 2005.10월말 당사가 건물(154억)과 토지(40억)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취득함.
-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고층건물(지상20층, 지하6층)로 바로 공사개시시 안전상의 위험이 매우 커 건축물 정밀실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용역기간:05.10말-06.3월).
- 용역기간 종료 후 잔여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06.6월 선정하고 도급공사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즉시 관할관청에 착공재개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을 준공(지상 20층, 지하6층)하고 사용 승인을 득함.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재 상기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중인 상태의 건축물 구입 후 실사를 위한 용역제공기간 및 대규모 잔여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에 소요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최소한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005. 12. 31. 신설)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2005. 12. 31. 신설)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005. 12. 31. 신설)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2005. 12. 31. 신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92조의 11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005. 12. 31. 신설)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005. 12. 31. 신설)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2005. 12. 31.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5. 12. 31. 신설)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2005. 12. 31. 신설)
③ 영 제92조의 11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2006. 3. 1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042, 2007.05.30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2팀-1079, 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