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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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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9호, 2007.12.5 개정) 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서울시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주차시 주차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10분당 1,000원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발부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