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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시 적용할 시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 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로 03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보유함.

  - 해당 토지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서 금년 8월경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에 의거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동 계획에 따를 경우 지목과 소유면적이 변동하게 되는데 임야인 지목이 대지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라 당사의 소유면적은 일부 감소되는 것으로 조정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 법인인 을법인이 당사로부터 쟁점 토지를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고자 하는바 당사는 쟁점토지를 을법인에게 매각할 것을 고려중에 있음.

  - 그런데, 당사가 조사한 결과 당해 도시개발가업조합 부지 내에는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의 거래가 없었으며, 도시개발가업조합의 환지 계획을 관할시청에 승인 신청하는 관계로 주변토지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어 금년 8월 이후로는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을 수 없음.

  - 또한 환지 계획승인 이전 주변 토지의 매매가 일부 있었으나 양 거래당사자간에 개별적 협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각각 거래가격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제3자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직접 확인 곤란함.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동 가격으로 을 법인(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려고할 때 시가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13,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