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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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사용인을 전출・전입시키면서 양 회사간 퇴직금 제도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전입전 법인이 지급하고 잔여 퇴직금상당액은 전입법인에 인계하면서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는 경우 전입전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회신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사용인을 전출․전입시키면서 당해 사용인의 동의를 얻어 전출시점까지의 퇴직금상당액 중 양 회사간의 퇴직금 제도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전입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퇴직금상당액은 전입법인에 인계하는 대신 향후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하는 경우, 전입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액은 사실상 전입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향후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