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생산일자 2007.12.14.
AI 요약
요지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5에 규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12.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41호) 및 2007.2.28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과 관련한 질의임.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신용사업장은 한국표준분류표상 금융업뿐 아니라 소매업에 해당하는 신토불이창구 또는 하나로마트 등을 대부분 겸영하고 있음.

 - 신토불이창구 또는 하나로마트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되고, 대부분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