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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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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생산일자 2007.07.13.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