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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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생산일자 2007.10.12.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