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제과-923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