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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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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6.11.21.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를 2008.03.01. 협의양도 하였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2008.03.01.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