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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년 충남 □□시 ○○동 311-10번지 토지 962㎡(이하 “A토지”라 함)를 취득함

- 1984년 위 토지 부근 ○○동 310-17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A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임

- 상기 A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계속 농지(고추밭)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계속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220,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 소재

ㆍ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ㆍ면적 : 1990.5㎡

ㆍ지목 : 대

ㆍ현황 : 농지

(질의내용)

(1) 시지역 주거지역 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2) 소득세법에서 현황상 지목으로 토지를 판정한다고 할 때 현황상 농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3) 2009년까지 매도시 20년 이상 보유한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226, 2007.10.10

【질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 의하면 20년 이상 보유중인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사용현황에 관계없이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 예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중도에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1.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을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지목으로 해석하는 것

위와 같은 해석은 투기목적이 없이 장기간 소유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취지에 반하여 해석하는 것임. 보유 중 계속하여 같은 지목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관련한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림.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5팀-2573, 2007.09.14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