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후 공동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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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후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1185(2007.04.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185(2007.04.11)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소유한 토지(2006년 6월 취득)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 2006년 8월에 을의 명의로 착공신고함
- 2007년 5월 건축주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주택신축판매업) 한 후 부득이한 사유(자금조달 문제)로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상태로 매매하게 됨
○ 질의내용
토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후 토지소유자와 타인이 공동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경우로서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