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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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인들이「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3. 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2005. 4. 25. A(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아파트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상속재산가액 : 307백만원)
- 2005. 9. 9. : B,C,D(피상속인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하여 아파트 지분을 각가 1/6씩 취득함.
- 2005. 9. 14. : C,D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아파트 지분을 B에게 증여
- 2005. 9. 22. : 상속세 신고기한
- 동건 아파트가 포함된 상속세 신고시 A와 B는 각각 3/6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
- 이때 C와 D의 지분을 B가 수증한 건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사실상 상속재산 재분할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신고없이 B가 당초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함.
- 관할서에서는 동건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바, B가 C,D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후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2007. 12.에 결정통지함.
○ 질의내용
(질문1) 동건 아파트 양도시 B의 지분 3/6에 대하여 취득원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질문2) C.D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2/6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할 것인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