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 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 고시’ 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