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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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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생산일자 2008.02.28.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6.12.16.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였고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2006.6.1.~2007.5.31.(5월말 법인)임.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제1기 사업연도는 2006.12.16.~2007.01.31.임

- 동법인은 당해 법인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법상 규정대로 하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재경부재산-718(2005.7.8)호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고,

- 또 다른 예규(서면4팀-2359. 2007.8.01))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 그 밖의 예규(서면4팀-1985.2005.10.26)에서는 역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2007.10.1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분할법인의 분할일인 2006. 12.16.을 기준으로 손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이 기간(2006.6.1.~2006.12.16)에 대한 총일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을설) 분할법인의 분할일인 2006.12.16.까지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구한 후 분한 신설법인의 제1기 사업연도인 2006.12.16.~2007.1.31.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구하여 위 금액을 더한 다음 이 기간(2006.6.1.~2007.1.31)에 대한 총일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질문2)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비율 적용에 대한 기준시점은?

 (갑설)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한 후 모두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안분함(2006.12.16.당시비율)

 (을설)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사업연도(즉,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구할 때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순손익가치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기여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율에 따라 안분함.

(질의3) 분할당시 분할대차대조표만을 작성하고 그 외 기타 세무조정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구하는 방법?

(질문4) 분할당시 분할대차대조표상 법인세(미지급법인세)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상방법 ?

(질문5) 고정부채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대와 유동이연법인세대 처리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0조의 2【분할합병시 주식평가】(2002.4.4.제목개정)

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7. 신설)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7,2004.02.27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1351. 2004.8.27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3.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881,1999.10.25.

【질의】

1. 합병법인인 “갑”과 피합병법인인 “을”은 세무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을 하고자 함

2. 합병당사법인인 “갑”과 “을”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합병일 3월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지와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및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문제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