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수용자에게 연부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2007년도에 계약금과 1차 연부금을 명의변경 없이 납부한 상태임
O 질문내용
2008년 2차 연부금 납부시기에 토지공사 공급가액으로 명의를 자녀에게 변경한 후 연부로 토지대금을 자녀가 납부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5. 8. 5. 후단개정)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6, 2006.02.10
【질의】
(사실관계)
o 택지분양 경위 및 분양받은 자 : 수증자의 모(만67세)의 영농토지 신도시편입 협의양도
o 분양받은 토지 계약체결
- 한국토지공사와 수증자의 모 분양계약체결(2004.6월)
- 분양대금 189백만원(계약금 19백만원, 중도금 170백만원)
- 협의 양도한 토지 소유자(수증자의 모)의 명의로 반드시 분양계약조건이며, 중도금, 잔금 납부시까지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조건임.
o 수증내역 : 계약금 19백만원, 중도금 57백만원
o 부담부내역(수증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모가 차용)
- 2004.6.28. 20백만원 : 수증자 월납 공제회비 중간정산금
- 2004.12.29. 30백만원 : 수증자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 2005.6.28. 30백만원 : 타인의 차용금
- 객관적인 입증자료 : 공제회비 중간정산, 대출서류와 차용증
(질의내용)
(질의1) 택지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모의 채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증자가 대출받아 빌려준 채무액과 타인의 체무액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인의 채무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다만,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4208,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시아버지가 주거시설 이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번번히 탈락되어 부득이 온 가족명의로 분양신청 결과 며느리가 분양 당첨되었음. 애초부터 며느리는 위 아파트 분양의사나 분양대금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되었음.
- 위 분양대금은 시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아파트 분양회사로부터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실 소유자인 시아버지명의로 명의 변경코자 함.
(질의내용)
(질의1) 당초 시아버지 돈으로 며느리명의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분양대금 2회 납부 이후 명의변경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실 소유자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명의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시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며느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042, 2007.10.23
【질의】
(질문1)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매매사례계약을 파악하여 재산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동일평형의 분양가 및 시세가 비슷한 다른 층수 및 다른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동 같은 층수의 매매사례가액만 적용을 해야하는지?
(질문3) 또 과세관청에서 상가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 증여세 과세결정이 가능한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