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8.26.
- 피상속인이 시내에서 개인사업(업종 : 도소매업)을 5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2.6.14. 같은 장소에서 갑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을 계속함.
- 갑법인은 2005.6.13. 농촌지역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제조업을 추가함으로 갑법인은 시내에서 도소매업을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을 하게 됨.
- 피상속인은 2007.1.10. 갑법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을이라는 법인을 또다시 설립하여 갑법인으로부터 도소매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갑법인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을법인은 시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함.
- 피상속인은 을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직은 2007.1.8.에 사임하고 일반이사로만 재직함.
- 갑법인의 총영업기간은 5년 경과하였으나 을법인에게 인계한 도소매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은 5년에 미달함.
- 을법인의 총영업기간은 5년에 미달하나 피상속인이 영위한 도소매업의 영업기기간은 5년을 초과함.
- 갑, 을법인의 주주 및 이사는 전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서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O 질의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갑, 을법인중 어느 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상기와 같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판정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