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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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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5. 5.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05. 5. 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증여세를 기한 후 자진신고하고 납부는 물납(세액1억원)으로 하고자 함

- 그러나 현행 상증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자진신고 기한내에 무신고한 증여세를 이제라도 자진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기한이익을 얻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납부방법 즉 물납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불가능하다

(을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