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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건물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로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서류 등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시 00구 00동 6,628.4㎡는 서울시 00구청장 명의의 국유지로서 1960년경부터 사망한 [갑]이 위 지상중 일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면서 토지 사용료를 00구청장에 지급하여 왔음

- [갑]이 2001년 1월 사망하여 동 부동산을 [갑]의 처 [을]과 자녀인 [병],[정],[무]에게 상속하게 되었는 바 동 토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상속등기가 불가하여 상속인과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음

- 2003년 11월 동 토지 등에 대하여 “0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어 위 토지를 사용하던 48명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동 조합은 즉시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동 토지의 불하대금과 개발 및 신축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주)가 소유하기로 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개발 및 신축에 따른 추가부담은 일체 없게됨

- [갑]의 상속인 [을] 등은 조합원으로 등록시 상속인 4인이 개별적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조합측이 조합원이 많으면 재개발과정 및 완료후 배분 등 어려움이 많아 대표만 조합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여 별 생각없이 [을]만 대표로 조합원으로 등록함

- 재개발이 완료되고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신축된 부동산을 등기이전시 상속인 각자의 명으로 보존등기 할 것을 등기업무를 총괄하던 법무사에 신청하였으나 당초 조합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존등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을]명의로 보존등기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명의로 보존등기 된 것을 상속인들 합의서에 따른 비율로 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배분하면서 증여등기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