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시 00구 00동 6,628.4㎡는 서울시 00구청장 명의의 국유지로서 1960년경부터 사망한 [갑]이 위 지상중 일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면서 토지 사용료를 00구청장에 지급하여 왔음
- [갑]이 2001년 1월 사망하여 동 부동산을 [갑]의 처 [을]과 자녀인 [병],[정],[무]에게 상속하게 되었는 바 동 토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상속등기가 불가하여 상속인과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음
- 2003년 11월 동 토지 등에 대하여 “0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어 위 토지를 사용하던 48명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동 조합은 즉시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동 토지의 불하대금과 개발 및 신축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주)가 소유하기로 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개발 및 신축에 따른 추가부담은 일체 없게됨
- [갑]의 상속인 [을] 등은 조합원으로 등록시 상속인 4인이 개별적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조합측이 조합원이 많으면 재개발과정 및 완료후 배분 등 어려움이 많아 대표만 조합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여 별 생각없이 [을]만 대표로 조합원으로 등록함
- 재개발이 완료되고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신축된 부동산을 등기이전시 상속인 각자의 명으로 보존등기 할 것을 등기업무를 총괄하던 법무사에 신청하였으나 당초 조합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존등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을]명의로 보존등기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명의로 보존등기 된 것을 상속인들 합의서에 따른 비율로 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배분하면서 증여등기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