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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그 처분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이 2006.1. 개시되어 상속자산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토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필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함.

-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2006년 피상속인이 생전매매를 하였다 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에서는 2007. 1.3.에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2007.1.26.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음.

- 위 토지 1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수차례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상속세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음.

-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된 자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사정이고 상속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O 질문내용

상대방 소유자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자산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07.12.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407, 1995.02.21.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 제57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재삼01254-2994, 1992.11.28.

1.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사례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o 재산 01254-297,1988. 2. 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