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갑법인의 개요
- 본인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 제도업체인 S전자의 임원출신으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인 갑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5.6.28.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59,963주를 취득하여 2005.7.18. 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한편 전대표는 2005.7.18.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2005.7.27. 고문으로 추대되어 근무하다 2006.3.31.퇴직하였고, 퇴직일 이후에는 2007.1.22.까지 갑법인의 비상근등기이사로 있었음.
- 본인은 회사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갑법인은 경영능력과 기술력의 부재로 아래 재무상황과 같이 3년간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어 자본잠식상태였음.
- 갑법인의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2001 | 1,145 | 97 | -273 | -48 |
2002 | 1,020 | 2,259 | 119 | 51 |
2003 | 2,824 | 1,864 | 225 | -170 |
2004 | 3,908 | 2,441 | -68 | -1,910 |
2005 | 5,247 | 3,440 | 160 | -81 |
2006 | 11,341 | 20,595 | 5,958 | 6,064 |
② 갑법인의 지분변경상황
- 본인은 2005.6.28. 당시 갑법인의 총발행주식 4,578,500주중 29,55%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인 전 대표로부터 59,963주를 매수하여 1.3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주식매매로 인하여 전대표의 지분율은 28.24%가 되었음.
- 갑법인은 2005.7.2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본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본인이 실권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1,070,000주 모두를 배정받음으로써 본인의 지분율은 20%, 전 대표의 지분율은 22.89%가 되었음.
-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중 갑법인의 임직원은 11명이며, 유상증자 후 이들의 지분은 8.17%였으며, 기타 특수관계 없는 개인투자자(5인) 및 기관투자자(9기관)의 유상증자 후 지분은 48.94%였음.
- 갑법인은 2005.11.10.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본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본인이 실권주를 전부 포함하여 발행주식 850,000주 모두를 배정받음로써 본인의 지분율은 30.47%, 전 대표의 지분율은 19.9%가 되었음.
- 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중 갑법인의 임직원 11명의 지분은 7.09%가 되었고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지분윤 42.54%가 되었음.
- 그 이후 갑법인은 현재까지 일부 소액지분의 변동외에 특별한 지분변동이 없었으며, 앞으로 상장을 예정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지분변동 상황
구분 | 2005.6.28. | 2005.7.25. | 2005.11.11. | ||||||
양도양수 | 변동후 | 지분율 | 유상증자 | 변동후 | 지분율 | 유상증자 | 변동후 | 지분율 | |
본인 | 59,963 | 59,963 | 1.31 | 1,070,000 | 1,129,963 | 20.00 | 850,000 | 1,979,963 | 30.47 |
전대표 | (59,963) | 1,293,081 | 28.24 | - | 1,293,081 | 22.89 | - | 1,293,081 | 19.9 |
임직원 | - | 460,933 | 10.07 | - | 460,933 | 8.17 | - | 460,933 | 7.09 |
기타투자 | - | 2,764,523 | 60.38 | - | 2,764,523 | 48.94 | - | 2,764,523 | 42.54 |
합계 | 0 | 4,578,500 | 100 | 1,070,000 | 5,648,500 | 100 | 850,000 | 6,498,500 | 100 |
O 질문내용
(질문1) 본인이 전대표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매수한 2005.6.28.의 주식취득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 3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본인의 2005.6.28.자 주식취득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 3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최대주주로부터의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갑법인의 2005.7.25., 2005.11.10.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시 본인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문3) 갑법인의 2005.7.25., 2005.11.10.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시 본인의 갑법인의 주주인 전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한 주식을 취득함로써,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상증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2002. 12. 18. 신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2002. 12. 18. 개정)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③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③.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생략.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84, 2006.12.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335, 2007.01.24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은 후,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이하 “협회등록”이라 함) 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