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법인주식)을 4.9%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갑”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인 “갑”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법인주식)을 4.9%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다른 비상장주식(“을”법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보충적평가방법 또는 시가 중 선택(재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90, 2007.11.06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평가대상법인(이하 “A법인”이라함)은 10% 이하로 다른 비상장주식(이하 “B법인주식”이라함)을 소유하고 있었고, 평가대상인 A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는데 시가의 확인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음
- A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A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A법인이 10%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B법인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A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음.
(질의내용)
평가대상법인이 10%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에서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었다 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O 재재산-1535, 2007.12.21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