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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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생산일자 2008.01.28.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개시일이 3년을 초과함
-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기부금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이자수익 및 기부금은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기부금은 같은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을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분할전 공통 손 ․ 익금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안분한다
(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공통 손 ․ 익금은 개별 항목별로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