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께서 2007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소득이 있는 본인의 배우자가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00화재, **화재, 00생명에 납입금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음
- 당시 보험계약 관계는 가입자는 본인의 배우자이며, 피보험자는 모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본인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함
- 모친은 ○○세무서, ◇◇세무서에 국세가 4천여만원 체납되어있는 상태임(타인이 모친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소송 준비중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이 상증법 제34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증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
(사실관계)
2002.1.1. 이전에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내용중 보험대상자는 부친으로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로 계약한 후 2006년 이후 부친의 사망시까지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및 부친재산으로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일정시점에 자녀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등의 사례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358, 2007.08.01
【질의】
(사실관계)
1. 상속인(배우자)과 피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 2억원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년전에 독자적으로 혼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자)이며, 보험료 불입액은 피상속인의 父통장에서 인출함.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상속인(배우자)과 피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을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 2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고 수익자는 상속인(子)이며, 보험료 불입액을 피상속인의 父의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부로부터 상속인인 孫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증여세 할증과세여부
【회신】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95, 2005.03.1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3세의 청년으로 18세였던 2000년부터 본인의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생명보험을 본인의 명의로 불입하였고, 그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금 수취인은 본인의 모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시에는 본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여 본인이 보험금을 수취하였음.
즉, 본인 : 보험계약자, 보험료 수증인, 보험료불입인, 보험금 만기수취인
부 : 보험료의 증여인
모 : 보험금수취인(만기전 보험사고 발생시)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 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을설〉 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병설〉 보험료 불입시점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만기환급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