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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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생산일자 2008.01.25.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2007.6.22. 상속받은 경우로서 2007.6.29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2007.10.8.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2007.6.29)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6.22. 아버지의 사망으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았음.
- 위 상속재산 중 골프회원권은 나이제한(40세 이상 사용가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2007.10.9.매도하게 됨. 이 회원권은 특정시설이용권으로 다른 회원과 모든 사용조건 또는 지급대금, 사용회비 등이 동일함.
-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골프회원권 거래소에 문의한 바, 2007.6.29.또한 2007.7.5.에 동일 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O 질의내용
이 경우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
(을설) 당해 골프회원권이 매도된 2007.10.9.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