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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단순한 다툼에 의한 등기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7. 2. 15 상속개시

- 2007. 8. 14 상속세 신고함. 이때 배우자상속공제의 계산에 있어서,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3억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기타 첨부서류는 적법하게 제출함

- 2008. 1. 11현재 상속인간 다툼으로 인하여 2008. 2. 15까지 협의분할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O 질문내용

1. 위의 상속인간 다툼은 상속인이 미확정된 사유는 아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상속회복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위의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를 확장해석하여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의 구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O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70, 2007.06.08

  【질의】

  (사실관계)

  ① 상속개시일 : 2006.1.31.

  ② 상속세신고(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에 신고함) 내용

  - 상속재산

  ㆍ부동산 14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5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7억원(배우자 명의), 예금 7억원(자녀 명의)

  * 배우자 및 자녀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 상속공제액 : 배우자상속공제 10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 제출

  ⇒ 사유 :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미합의

  - 2007.1.에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용으로 부동산분할명세서 및 분할된 등기권리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

  - 작성일자 : 2006.11.23.자에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부동산(피상속인 명의)분할 : 부동산상속재산 14억원중 배우자 9억원 및 자녀 5억원으로 분할키로 함.

  - 예금(피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 5억원중 자녀 4명에게 각 3천만원씩 분할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분할키로 함.

  - 예금(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배우자명의 7억원 및 자녀명의 7억원)은 각 예금명의자에게 그대로 분할키로 함.

  ④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및 예금의 명의이전 내용

  - 부동산 : 2006.11.24.자로 상속등기(배우자 명의 9억원, 자녀 명의 5억원)

  - 예금 : 상속재산 중 예금은 2006.12.30.까지 배우자 명의로 10억원 및 자녀명의로 7억원을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실제 상속받음.

  ⑤ 현재(2007.5)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은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가정함)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증법 제19조 제2항상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원임.

  〈을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9억원임.

  〈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230, 2005.02.07

  【질의】

  o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1인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분할 예정임. 배우자지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평가액대로 자녀가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현금(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서에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주주명부상 피상속인→자녀로 표시됨),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4팀-1617, 2004.10.13.)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1팀-110, 2008.01.18

  【회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