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2002년 상반기 M법인이 신축하는 쇼핑몰의 A층 점포를 일반분양 하였고, 투자수익이 양호할 것 같다는 판단에 자신의 사위인 [을]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바, [을]도 자신의 몫으로 별도 투자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금(전체 분양금액의 70%정도)을 M법인에 직접 송금함
- 이에따라 [갑]은 [을]의 몫인 B층 점포에 대하여 우선 [갑]의 명의로 대행계약을 하였음
- 분양계약 당시 위 쇼핑몰은 2004년에 완성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8년말경 준공예정임
- 위와같은 사정으로 [을]의 몫인 B층 점포가 [갑]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나 그동안 [갑]이 B층 점포에 대한 재산권행사(계약금의 인출사용 또는 담보제공, 기타 계약자로서의 재산권행사 등) 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고, [갑]과 [을]간에 B층 점포계약금에 대한 증여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B층 점포가 준공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명의로 할 계획임
- 완공된 쇼핑몰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그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계획하고 있음
1) 현 계약자인 [갑]의 명의를 [을]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 후 [을]이 잔금정산 및 소유권이전하는 방법
2) 현 계약자인 [갑]의 명의 상태에서 [을]의 자금으로 잔금을 정산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2002년도 [을]이 본낸 계약금(증여의사 없이 M법인에 직접송금)으로 [갑]이 우선 자신의 명의로 B층 점포 일반분양 대행계약을 한 경우 [을]의 계약금이 [갑]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향후 점포가 준공되어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경우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68, 2006.04.28
【질의】
(상황)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소득이 없음)명의로 아파트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도중에 남편명의로 분양권을 명의변경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것과 남편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한 각각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 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일 46014-10150, 2003.2.6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835, 2006.08.17
【질의】
o 2005년 6월말에 모명의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음. 이 분양권을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처음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를 모두 자가 납부하고 분양후 1년이 지난 2006년 7월에 이 아파트분양권을 모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다면 무엇인지, 양도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자인 경우로서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O 서면4팀-2181, 2005.11.15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부득불농지까지 매입해야 할 때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실지 소유자인 법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질의】
1989년도에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OO동 620-54번지 여관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면적은 토지 190제곱미터, 건물 308.96제곱미터인데 실거래 양도가액은 5억원 예정이며 취득가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취득시 계약서상에 저의 어머니인 이OO명의로 하였다가 혹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까하여 수십년간 사업을 하신 아버지 심OO 명의로 검인계약서 재작성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계약서 금액 3억원으로 인정된다면 부부간에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궁굼하며, 취득계약서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